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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 의 답 변

건명 : 공진초 교실 및 기타시설 증축공사 설계공모

연번

질의 내용

답변 내용

1

공모지침서 6페이지. 1.15 제공자료 : 기존 교사동에 대한 개요(층별 면적, 조경 면적, 주차 대수 등), 단면도 제공이 추가로 가능한지요?

- 기존 교사동에 대한 개요 : 공모지침서 9페이지 및 건축물대장 참고. 조경면적은 2,598㎡임

- 단면도 추가제공 여부 : 제공함

2

공모지침서 8페이지. 2.1 계획의 개요 : 급식실, 학생식당 등 기존동 공간재배치에 대한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, 위 내용을 제출했을 시 가산점 부여 등 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요?

- 응모 설계안이 공간재배치를 중요 디자인 개념으로 한다면 재배치 내용을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가산점 부여 대상 아님

- 발주기관의 기술 검토사항 보고 시 공간재배치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님을 위원들에게 설명하겠음

3

현재 대지 북측에 제공해 주신 도면상에는 없는 기존 경비실, 컨테이너 교실이 있는데, 이 건물은 철거를 가정하여도 되는지요. 해당 건물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증축건물을 배치하더라도 컨테이너 건물은 유지하지 않고 철거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요?

- 경비실(가설건축물) 철거대상 아님

- 컨테이너 교실(가설건축물)은 사업 후 일정기간 존치될 예정이며, 법률 검토 시 건폐율 용적률 제외하여 산정함

4

추가되는 주차공간은 증축건물 내부에 반드시 속해있어야 하는지요, 아니면 대지 내에 증축되는 면적에 대한 주차공간이 확보되기만 하면 될는지요?

- 주차공간은 증축 면적만큼 법정 기준의 증가 주차대수 산정하여 학교 부지 내에서 추가 확보해야 함.

- 지하/지상 주차장 모두 가능하며 지상 주차장 조성 시 공모지침서 10페이지 참고하여 계획

5

추가자료 제공 요청 : 기존 건축개요, 종횡 단면도, 배치연구용역 자료 등

- 1번 답변 참고

- 배치연구용역자료 제공 여부 : 제공

(※ 배치연구용역자료는 참고자료로 현황 및 법령 등은 응모자가 반드시 확인 할 것)

6

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전학년 학생정원은?

- 공진초 유치원 정원은 62명(3학급)이고, 초등학교는 학생정원 기준 없음

- 현재 유치원 원생수는 62명이고 초등학교 학생수는 1,666명임

7

제공자료의 배치도에서 교사/체육장면적 하단 표의 시설기준(30)과 시설기준(25)의 ( ) 안의 숫자는 무엇인지?

- 제공된 도면 괄호 숫자는 공진초 건립당시 학급당 학생 수를 비교하기 위한 내용으로 현재 공모와 무관한 정보임. 내용 삭제한 수정 배치도 제공

8

2.3 설계규모와 스페이스 프로그램 -연결복도 면적(441.44m2)이 4개층으로 되어있는데,1개층~2개층등으로 축소해도 되는지 유무를 질의합니다.

- 연결 복도는 2층 이상부터 최상층까지 각 층이 기존 교사동과 연결되어야 함)

- 면적은 층수에 따라 조정 가능함

9

2.3 설계규모와 스페이스 프로그램상 -다목적실 주용도는 무엇입니까? 예)소그룹모임,실내체육활동,특별교실성격등등,,,

- 건축법 상 주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이며 구체적인 사용 계획은 공모지침서 10페이지 참고(다목적실은 전시, 문화 및 체육 활동 등 다양한 학생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)

10

설계지침서 11page 사. 기타특수조건 내용 중 -사업부지 인접하여 아파트단지가 위치하여 본 사업으로 인한 사용상의 소음 및 조망권 등에 대한 민원이 우려되니 사전설명회 등 지역주민 대응방안 검토 필요 -증축 부지의 위치 선정에 제한이 없는 것인지? -현장설명회에서 제시한 정문 놀이터 부분에 증축부지가 선정되어야 하는지 유무 -증축 부지선정관련 기본계획안의 자료요청

- 공모지침서 10페이지에 의거 배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체육장 및 유아놀이장 축소 할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

(대안 미제출 시 공모지침서 위반으로 간주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람)

- 증축 부지선정관련 기본계획안 자료(배치연구용역 자료) 제공 여부 : 5번 답변 참고(제공)

11

현재 차량출입구 부분인 후문이 등하교에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라고 보이는데, 보차분리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인지?

- 등하교시 정·후문 모두 이용 가능하며, 공모지침서 10페이지에 의거 학생안전을 고려하여 보행 및 차량동선 구분을 명확하게 설정 하여야 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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